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제공]
정비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비어있는 주택이다.
시는 빈집이 우범지대로 지목되고,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정비에 나섰다.
빈집이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122곳으로 파악했다. 이 중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집과 개발제한구역 내 빈집을 제외하면 83곳이다.
3등급(불량 빈집) 5곳은 1차로 소유자의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공·폐가 스티커를 부착하는 동시에 경찰서 등에 집중관리를 통보할 방침이다.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4등급(철거 대상 빈집) 23곳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시와 협의해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소유자와 협의해 철거된 빈집 터를 소공원, 텃밭, 주민 쉼터, 공영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자연 재난·재해 사고를 방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재수립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정기 정밀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복저수지는 1999년에 조성됐다. 유역면적 4㎢, 총저수량 109만㎥ 규모인 취수시설로,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홍수나 지진 등으로 홍복저수지가 붕괴했을 경우를 가정해 하류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처계획(EAP)을 재수립한다.
2014년 최초 수립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하류 지역 시민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을 담는다.
저수지 붕괴를 시뮬레이션해 피해 지역 범위,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발생 전 응급조치 할 사항, 붕괴 시 주민 대피로 확보, 대피 장소, 대피 소요 시간 등을 담게 된다.
붕괴 후 대피 시민 응급 의료, 생필품 공급, 구호활동 등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기 정밀점검은 관련 특별법이 규정한 등급에 따라 2~3년 주기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정밀 점검 대상인 제2저수지인 홍복저수지를 대상으로 구조 안전성 점검과 주요 부재 시험 등을 통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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