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병합 심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냈다. 두 사람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차 본부장 변호를 맡고 법무법인 로원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과 병합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본다"면서 "(두 사람이) 공범이 아니고 불법 출금이라는 점만 동일해 사건 관련성이 약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병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 본부장 측은 "병합해달라는 검사 주장이 모든 틀린 건 아니다"고 밝히면서도 "심리가 길어지는 등 재판 효율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학의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1일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맡고 있다.
이 지검장 사건도 기소 당일인 12일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합의를 거쳐 다음 날 형사합의27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란 사건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맡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면서 차 본부장·이 검사 사건과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내기도 했다.
법원이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면 이 지검장 첫 재판은 6월 15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형사합의27부는 이달 7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졌고, 다음 달 15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연다.
차 본부장은 2109년 3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불법 긴급출금시키는 걸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같은 해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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