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단체 소속 이경애·김동수 의원은 시민안전과 관계자 등과 발의 준비 중인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및 지역 학대피해아동 관리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조례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시행계획 수립과 안전사고 예방 조사, 안전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조례 발의는 김동수 의원이 맡는다.
의원들은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상위법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후 조례에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조례 제정 작업을 계획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당국의 적극적인 사례 개입으로 아동의 분리와 치료, 치료 후 조치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이경애 대표 의원은 “8대 의회 출범 첫해부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아동과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연구단체를 꾸려 정책 발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동안 관련 조례안 제정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 협약 체결 등 활동 성과가 적잖았던 만큼 올해도 의원들과 함께 연구 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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