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조희연 사건'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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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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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호 사건 첫 강제수사 돌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처음으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1호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다. 공수처 첫 압수수색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압수물·보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압수물사무규칙은 공수처가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압수물을 넘겨받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때 압수물 처리 방법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곧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포함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가 지난 4일 공수처로 넘어왔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이 사건을 '2021 공제1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는 선거로 뽑힌 교육감도 포함된다.

감사원 조사 결과 특채에서 뽑힌 5명은 과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한 교사들로, 이 가운데 4명은 전교조 소속이다. 다른 1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교육감은 1호 사건에 지목되자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 제도적 특성과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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