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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코인 환치기'에 해외송금 월 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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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1-05-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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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국민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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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월 한도 신설해 ‘코인 환치기’ 근절에 가세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인 및 비거주자 해외 송금의 최근 30일 거래 누적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시 추가 송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KB개인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리브(Liiv)를 통한 해외 송금에 해당 내용이 적용된다.

다른 은행들도 최근 해외송금 규제 강화를 마쳤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창구를 이용한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송금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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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지난달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으며, 신한은행은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증빙 서류 없이 해외에 보낼 수 있는 돈을 한 달에 1만 달러로 제한했다.

이처럼 은행들이 해외송금 제한에 나선 건 가상화폐 시장 과열로 인해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 의심사례가 급증한 영향이다.

은행 해외송금을 통한 가상화폐 환치기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 거래소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이뤄진다.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싼 해외 거래소에 자금을 보내 코인을 구매한 뒤, 디지털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넘겨받아 국내 거래소에 되파는 방식으로, 은행 해외송금을 통해 자금거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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