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휘를 받았다'는 진술과 자료도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18일 본인 페이스북에 "정작 지시를 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질문지를 보내 진술서만 제출받고 소환조사도 생략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분 변소는 그다지 믿을만해 보이지 않는데도 강제수사도 소환조사도 관련자 대질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 검사는 또 "내가 파견근무 중인 사무실은 출국금지 후 1년 반이 지나 근무하게 된 곳이라 관련 자료가 있을 리 없고 사무실에 내 물건은 슬리퍼뿐인데도 (검찰 수사팀이) 엄정하고도 요란하게 압수수색 시늉을 하고 빈손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를 기소한 당일에는 내게 질문지를 보내며 추가 진술서를 내달라고 하더니 저녁 일과시간 후에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그는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데 결론을 내고 수사한 이상이다"라고 지적하며 "수사는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는 당시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 출국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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