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정상 영업 중인 것처럼 보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유령 유사 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19일 금감원은 지난해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작년 10월 기준 2109개)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전수조사에 나선 결과 부적격 업체 494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들 말소처리가 된 유사 투자자문업체들은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했으나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업체들이다.
자본시장법상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직권말소유로는 △유사 투자자문업체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 등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5년간 유사 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다.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직권말소 처리된 업체는 총 692곳이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17년 1596개에서 2018년 2032개로 2000개를 돌파한 뒤 2020년에는 2122개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주식 리딩방’ 등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부적격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신규 진입 시에는 결격사유를 확인해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는) 계약체결 전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과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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