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농협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농협은행 직원 6명에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이 상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이후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허위 상환한 금액을 정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작한 건만 총 106건에 달하며, 3억7000만원 규모다.
이는 현행 은행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은행은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았는데 입금처리를 하는 행위 등 은행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에도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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