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축 공동주택 무료 점검 '품질점검단' 7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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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5-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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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성 가진 품질점검단 200명운영…주택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점검 뒷받침

  • 하자예방·품질향성으로 주거만족도 높여, 분쟁감소도 목표

서울에 위치한 빌라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전경.[사진=아주경제 DB]


서울시가 150가구 이상 민간 신축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까지 점검한다.

이를 위해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품질점검단을 구성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 규모로 인력구성을 한다.

올해 1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문가 품질점검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들이 무료로 전문적인 품질점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단을 운영한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 향상을 통한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도 향상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했을 시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향후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완해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공사들이 품질점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시공품질을 향상해 나갈 수 있다"며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주거만족도가 향상될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하자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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