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내는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금융사는 금융위 설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으로 감독 분담금을 내고 있다.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을 기본으로 하며, 금융사별 부담 능력(영업수익 비중)도 고려해 안분한다.
향후 금융당국은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종(역외 투자자문회사·자본법상 회사형 펀드)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감독 분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간 부과 면제 대상이던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P2P, 보험대리점(GA) 등도 모두 포함 대상이다.
향후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투입 인력 가중치 비중은 현행 60%에서 80%로 높인다.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 비중을 40%에서 20%로 낮춘다
각 금융업종 내 분담금 배분 기준도 바뀐다. 은행에는 총부채 가중치 100%를 적용한다. 비(非)금융 겸영 업종(전자금융업자, VAN 등)은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를 적용한다.
금융투자업(총부채 가중치 60%+영업수익 가중치 40%) 가운데 자산운용사에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만 적용한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는 '총부채 50%+보험료 수입 50%' 기준을 2024년부터 적용한다. 기존 기준보다 총부채 가중치는 20%포인트 내려갔고, 보험료 수입 가중치는 20%포인트 올라갔다.
추가 감독 분담금의 부과 기준도 바뀐다. 현재 금감원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금융사 등에 추가 감독 분담금(당해연도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을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는 '납부 감독 분담금의 30%'와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부과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