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극한 대립을 이어가던 여야가 청문회 시한이 다가오자 급하게 정한 일정이다. 어렵게 날짜는 잡혔지만 야당이 김 후보자 임명만큼은 막겠다며 벼르고 있어 청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오는 26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26일은 국회가 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으로 임명 제청한 김 후보자를 차기 총장으로 지명했다. 정부는 다음 날인 4일 국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검찰총장 청문회를 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다툼이 벌어졌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위원장직을 요구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못 준다고 맞서며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청문회 일정이 잡히긴 했지만 여야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청문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김 후보자를 거세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여야가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 중인 증인과 참고인도 변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 등 3명은 참고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해서다. 이에 민주당은 이들 모두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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