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대구시 출산보육과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 관리·체조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건강요구에 따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 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와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가정에서의 산후 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출산 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협동조합 육성사업의 목적으로 2020년 말 기준 대구시에 신고·인가된 협동조합에 대해 올해 5월부터 8월 말까지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3차 대구시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협동조합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윤희광 사회적경제 과장은 “대구시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3차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3년 주기로 수립하며, 이에 따라 2018년도 실태조사(2차)에 이어 3년 만에 실태조사(3차)를 진행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 대상은 2020년 말 기준 대구시에 신고·인가된 관내 협동조합으로 설립기본현황, 사업운영현황, 조직 운영·제도 인식, 변화추이분석 등 다각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전화·이메일·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조사가 6월부터 진행되며 특히, 방문 조사 시 코로나19 대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할 계획이다.
김태운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구시 관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현황 등 다양한 성과지표를 파악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협동조합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정확한 통계 집계를 위해 이번 실태조사에 관내 협동조합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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