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김학의 출국정보 유출 몸통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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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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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검찰, 김학의 사건 무리하게 두 번이나 덮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아주경제DB]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정보 유출 사건을 출국 방해수사로 바꿔치기한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 조사단 검사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되었다니 또 한번 기가 찬다"고 밝혔다.

그는 "천하가 어지러우면 작은 문제는 큰 문제인 양 다루게 되고 정말로 큰 문제는 다루지 않게 된다"는 내용의 중국 속담을 인용해 현 상황을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검찰에서 넘어온 이 검사 사건에 지난달 말 '2021년 공제 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추 전 장관은 "2013년 김 전 차관 일행 별장 성폭력범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검찰 조직과 박근혜 정권은 큰 직격타를 맞게 될 상황에 직면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 검찰은 두 번이나 무리하게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추 전 장관은 "(당시) 국회는 과거 검찰의 축소 은폐 수사처분의 윗선이 누군지도 추궁했다"며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인데 그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검사가 아니라 축소은폐수사를 조사한 이 검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애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은 두 갈래로 진행됐다. 김 전 차관에게 출국금지가 되지 않았다고 알려준 '검찰 내부 인물 수사'와 이 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 하자 수사'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4월 법무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출금 여부 사실이 유출됐다는 의혹을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서류 하자 문제를 발견했다. 이후 출금 여부를 알려준 인물에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사과했던 제 식구 감싸기 과거사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뒤집고 본말을 전도시켰다"며 "불멸의 신성 가족을 건드린 죄를 묻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해야 할 일은 누가 수사 바꿔치기를 지시했는지, 그 몸통을 알아내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며 "검찰에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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