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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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김규남 기자
입력 2021-05-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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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대상

경산시청 전경[사진= 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로 임대차 계약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해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시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할 것이며 거래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경산시 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휘)는 지난 18일 지역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와촌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함께 힘을 합쳤다고 20일 밝혔다.

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21년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주변 현황과 주거실태를 살핀 후 주거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논의하던 중 새마을 보금자리 주택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좀 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상 가구는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중증장애인을 포함 4명의 가구원이 힘들게 생활하던 중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단열공사, 도매 및 장판 교체 등 집수리를 완료하면 따뜻하고 깨끗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재휘 위원장은 오늘 함께 해 준 와촌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성영길 회장 외 회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와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언제나 옆에서 함께하는 이웃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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