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 재산세 감면 공동대응 안해…"무주택자 박탈감도 생각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1-05-20 14: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재산세 감면, 실익없고 의견모으기도 어려워"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60차 정기회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사진=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서울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했던 재산세 감면 공동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은 20일 오후 1시 10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160차 정기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 정기회의에서 오 시장이 시와 자치구가 정부에 재산세 경감을 공동건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는 공동건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로 이 구청장은 "재산세 인하,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 내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으로 논의의 시점이 지나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 재산세 경감에 관해 자치구간에 이견이 있어서 하나로 모으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민 50%에 이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하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8일 구청장들에게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함께 전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밖에 이날 협의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탈탄소 관련 대응 관련 'ESG 금고'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다뤄졌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인력 및 예산지원 건의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설치 관련 법령개정 △소규모 영업장의 빈용기 보증금 반환의무 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주차단위구획 관련 조례 개선 등 안건이 다뤄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