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버닝썬' 윤총경 항소심, 1심 뒤집고 벌금 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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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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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규근 총경이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최성보·정현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319만원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술집 ‘몽키뮤지엄’이 일반 술집으로 등록됐음에도 클럽으로 운영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이들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와 정 전 대표가 알려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증거를 미리 살펴보더라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알선수재의 대가로 주식을 받거나,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 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거나, 증거인멸교사를 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와 증거인멸에 대해선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매도를 하고 다음날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한 게 합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점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윤 총경이 정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취지로 해석되는 말을 한 점을 볼 때 관련된 부분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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