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은 아직 공판기일이 진행되지 아니해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20일 "1회 공판기일 전에 국회의원에게 '공소사실 요지'를 제공하는 모든 사건에서, 그 취지의 이해를 구한다"며 해당 문구를 기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공소장을 법무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후 여권과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한 공소장에만 기준을 엄격히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공개된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드러나는 1회 공판기일 전에는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전부를 법령에 따라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제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일부 기사에서 법무부가 일반인 사건을 특정인 사건과 차별해 전문을 공개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해당 사건들 모두 원칙대로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언급된 사건들은 노원구 세 모녀 사건·광주 세 모녀 사건·스파링 가장 학교 폭력 사건 등이다.
법무부는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은 아직 1회 기일 전이므로 요지만 제출되었을 뿐 전문이 제출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광주 세 모녀 사건과 스파링 가장 학교폭력 사건은 1회 기일 후에 공소장이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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