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3사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 과도" vs CJ ENM "제값 요구한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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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5-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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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TV(IPTV) 3사와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IPTV 3사가 CJ ENM이 과도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한다며 성명을 내자, CJ ENM은 IPTV 사업자들이 콘텐츠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20일 IPTV 3사는 성명서를 내고 "최근 국내 대형 콘텐츠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며 과도하게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겨냥한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최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CJ ENM이다.
IPTV 3사 "CJ ENM, 콘텐츠 이용료 요청과도...공급 차별도 심각"
IPTV 3사에 따르면 CJ ENM은 IPTV 콘텐츠 공급 대가 인상률로 25%를 요구했다. IPTV 3사는 "(CJ ENM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며 "현 유료방송 시장 재원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의와 합의를 뒷전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PTV 3사는 CJ ENM이 유료방송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 티빙에는 유료방송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공급 정책에 차별을 두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독점권리의 남용이며 부당한 이유로 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청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IPTV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멤버십과 결합하면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지만, IPTV 서비스에서는 CJ ENM의 VOD 다시보기 상품 이용료가 1만원 이상"이라며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보니 이용자 입장에선 콘텐츠 접근에 차별이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TV 3사는 CJ ENM이 이동형 IPTV 서비스인 패드(PAD)TV에도 과도한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한다고 비판한다. 패드TV는 태블릿PC 등 이동형 단말을 이용해 집안 곳곳에서 IPTV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CJ ENM은 패드TV가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서비스이므로 패드TV 가입자수를 공개하고, IPTV와 별도의 사용료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PTV 업계 관계자는 "패드TV는 IPTV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일 뿐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패드TV 가입자를 정확히 제출하고 있다"며 "CJ ENM 측에서는 IPTV 사업자가 마치 패드TV에서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무단으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IPTV 사업자들은 검증된 가입 단자수를 기반으로 IPTV 사용료에 근거해 패드TV의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패드TV 가입자가 CJ ENM 콘텐츠만을 보기 위해 가입한 것은 아니므로 프로그램 공급자 중 한 곳인 CJ ENM에 전체 패드TV 가입자수를 직접 공개할 의무는 없다"며 "지상파 방송사와 IPTV 간 재송신료(CPS) 협상 때도 지상파 방송사 쪽에서는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 ENM "콘텐츠 가치 지나치게 저평가...제값 요구한 것"
CJ ENM 측은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가 그간 저평가된 자사 콘텐츠의 가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CJ ENM 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고, 제작비가 상승한 것을 근거로 콘텐츠 투자규모에 걸맞는 요구안을 제시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CJ ENM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IPTV가 고객들에게 수취한 기본채널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가운데 16.7%만이 실시간채널 공급 대가로 전체 PP에게 배분되고 있다"며 "IPTV 3사는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SO나 위성 플랫폼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율을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IPTV 사업자는 해외 OTT에는 파격적으로 수익을 배분해주면서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 평가에는 인색하다"며 "안정적인 제작비 순환 구조가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전제조건임을 인식해달라"고 꼬집었다.

CJ ENM이 IPTV뿐만 아니라 KT 시즌과 LG유플러스의 U+모바일tv 등에도 콘텐츠 사용료 재협상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두 서비스 모두 OTT이지만 그간 콘텐츠 사용료 계약은 IPTV 콘텐츠 계약과 연계해왔다는 것이다. CJ ENM 측은 "그동안 IPTV 프로그램 사용료 본계약과 연계해 두 서비스에 헐값으로 콘텐츠를 공급해왔지만, 이용자가 늘어난만큼 OTT 위상에 걸맞는 '콘텐츠 제값받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 OTT에도 동일한 잣대로 사용료 협상을 진행했으며, 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패드TV의 콘텐츠 사용료 재협상 요구 역시 제값받기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CJ ENM 관계자는 "정확한 콘텐츠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 수를 요청했을 때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정보로 확인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직접 가입자 수 정보를 제공해야 맞다"며 "패드TV 등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과 가입자 수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 협상을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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