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음악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최근 한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에는 가수 이승철의 곡 '서쪽 하늘' 등이 중국 쪽에서 무단으로 변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곡은 이승철이 2005년 발매했지만, 유튜브상에서는 음악 정보가 가수 '샤오미미'의 노래 '쉐후이전시'로 검색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튜브의 저작권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저작권 도용 피해를 본 국내 가수는 이승철뿐이 아니다. 아이유의 '아침 눈물'을 비롯해 지오디의 '길', 토이의 '좋은 사람',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년' 윤하의 '기다리다' 등 다수의 곡이 저작권 도용 피해를 봤다.
저작권자는 '베이징첸허스지'를 대리하는 '빌리브 뮤직'(Believe Music)과 음악 권리 단체 3곳으로 표시돼 있다.
가수 윤하도 이런 사실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윤하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감동을 줄 수도, 천금을 벌 수도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체부는 한국 음악저작권협회, 한국 음악실연자협회, 한국 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음악 신탁 관리단체들은 저작권자의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받는 등 현재 밝혀진 사례 외의 피해 사례를 추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도 유튜브 관련 피해 사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유튜브 코리아에 콘텐츠 아이디 도용이 발생한 경위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선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리자와 협의해 유튜브 코리아 측에 피해 곡들에 대한 콘텐츠 아이디의 정정을 요청하고, 사후 이용허락을 통해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등 해결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문체부는 권리자들의 대응 의사를 확인하고 권리 위임을 받아 해외 저작권 중국 사무소를 통해 중국 판권국과 협력, 중국 음반사에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번안하고,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도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음원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에 등록하는 주체인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 역시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