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2019 국민건강통계’에서는 1인의 1일 과일·채소류의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09년 456.2g→ ’13년 451.3g→ ’16년 429.1g→ ’19년 387.6g)하는 반면 육류 섭취량은 지속해서 증가(’09년 87.5g→ ’13년 104.4g→ ’16년 112.8g→ ’19년 124g)하고 있어 도민들의 균형 잡힌 식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이런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식생활에 대한 교육·홍보, 채식권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경기도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들 기관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조례 제정과 연계해 도청 구내식당 ‘채식의 날’ 지정·운영 및 채식 레시피 등에 대한 교육 콘텐츠 개발, 식생활 교육 등을 부서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서를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친 후 7월 경기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이용 가능 모범음식점’ 889개소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에는 위생, 서비스,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모범음식점’이 2,807개소가 있으며 889개소는 이 가운데 입식테이블, 경사로, 승강기, 전용 화장실, 전용 주차구역 등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보한 모범음식점이다.
안산시의 A 음식점은 경사로, 전용 주차장, 승강기, 전용 화장실을 설치했으며, 안양시의 B 음식점은 출입로에 높낮이 차이를 주지 않았다.
지대식 식품안전과 식중독예방팀장은 “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범음식점 매출 지원 등을 위한 조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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