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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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1-05-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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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까지 확대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재학 중 학자금대출 이자가 면제된다.

국회 본회의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다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학원생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금을 갚을 수 있다. 지금은 재학생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대학생만 가능하다. 대학원생은 일정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일반 학자금 대출만 열려 있다.

성적이나 신용 요건과 관계없이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학생은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하면 대출 상환을 면책받을 수 있다.

이날 규모가 큰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 유치원생 건강검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관리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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