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 조작을 통해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조작에 활용된 재산도 모두 몰수하거나 추징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가 조작 등 시세 조종을 위해 활용된 재산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용돼 몰수 및 추징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시세 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 이득뿐만 아니라 조종에 활용됐거나 활용하려 한 재산도 모두 몰수·추장 대상에 포함된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투자회사(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동질성이 있는 영업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할 경우 등록 절차를 적용해 심사를 간소화하고 업무 단위 추가 등록 시에는 사업 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이 면제된다.
투자자 예탁금 반환 절차도 변경해 금융투자회사 파산 시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예탁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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