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곁에 있는 소중한 가족이 세상을 떠난 후 고인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채무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로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조회대상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은행, 한국신용정보원(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대출 제외), NICE평가정보·KCB·KED, 캠코,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포함) 등입니다. 또 종합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체,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등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를 비롯해 각지원에서 가능하다. 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동시에 한 장의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하고,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합니다. 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소관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지만 각 금융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사이트 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