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재 사망 감소 대책 논의..."정책, 현장 안착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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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5-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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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국조실장, 21일 관련 차관회의 주재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산재 사망자를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차관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책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 확대 및 내실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할 강화 △업종별·지역별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우선 고용노동부의 경우 고위험 분야(건설·끼임 등) 밀착 관리와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필수 보호구) 집중 점검, 불량사업장 감독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한다.

고용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컨설팅 및 재정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고려한 공사비·공사기간 선정 의무화와 원청의 필수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과 내달 중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항 등 전국 5대 컨테이너 항만 하역사업장과 컨테이너 소유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하역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협착·추락방지, 조도개선 등) 설치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조선협회와 조선업 '안전환경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 비용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산재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 실장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용부는 현재 마련 중인 산재 대책 현장 실행력 강화 방안을 세심하게 챙기고 관계부처들과의 협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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