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와 MOU..."부처 간 칸막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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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5-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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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권익위원장(왼쪽)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중기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 권익 제고를 위한 각종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22일 중기옴부즈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한 민원에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기 옴부즈만 현장 전문성과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기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해결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권익 제고 협력과 정보 교환 등에 대한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애로·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개선 활동에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시너지를 발휘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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