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기옴부즈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한 민원에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기 옴부즈만 현장 전문성과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기능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규제개선 △행정기관 등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해결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권익 제고 협력과 정보 교환 등에 대한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기업의 애로·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개선 활동에 든든한 우군을 얻었다“며 ”두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 시너지를 발휘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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