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동안 금융권은 매년 2000억원을 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이 납부하던 서민금융 관련 재원의 출연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로 ‘금융판 이익공유제’가 현실화한 셈이다.
특히 햇살론의 보증 재원으로 상호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이 해마다 1800억원 정도를 내왔다. 지난해 지난해 한시 출연 기간이 종료됐다. 올해부터 햇살론과 같은 서민 신용보증 상품을 공급하려면 신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이 법적 근거가 됐다.
해당 규정은 올해부터 5년 동안 적용된다.
국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유효기간(법시행 후 5년)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금원 내부관리 체계 개편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서금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분리, 서금원 운영위원회의 금융권 참여 확대(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로 구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정부 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 대출은 금지된다. 위반 시 기관 사칭은 1000만원, 정부 지원 사칭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금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도 구체화됐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도 구체화됐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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