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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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1-05-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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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계약내용 등 신고해야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용산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고,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분이며 임대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아파트, 다세대, 고시원, 상가 내 주택 등)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며 계약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서는 임대·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날인), 당사자 중 한명이 관할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위임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서 작성 없이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일자가 의제처리(일괄처리)되므로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어 피디에프(pdf)·제이피지(jpg)·피앤지(png)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연신고의 경우 계약금액·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단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1년(2021. 6. 1.~2022. 5. 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를 통해 시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라며 “행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택 계약 후에는 즉시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다.

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기한은 계약 후 30일이며 부동산 거래 ‘해제’도 신고 대상이다. 실거래 신고 지연 시에는 최고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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