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TV 유튜브 계정에서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 간단한 신고만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이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국적을 이탈하지 못했으나 이로 인해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국적 이탈을 허가하는 제도도 담겼다. 기존 국적선택제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청회에서는 개정안 세부 설명과 학계·법조계·유관기관 등 전문가들 의견 교류·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시청하고, 질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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