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여행보험 전문 보험사 하반기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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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5-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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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소액단기보험업 신설

  • 보험사,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지분 15% 이상 보유 가능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1년 이하 소액 단기보험만을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업이 신설된다. 또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보험사가 관련 기업의 지분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액단기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이다. 이들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은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 복수로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과 책임, 비용, 동물, 도난, 날씨, 유리 등 손해보험, 질병, 상해 등 제3보험 등이다. 다만, 생명과 손해보험은 겸업이 불가능하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이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앞으로 보험사는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 기존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해 보험 외 회사 소유가 어려웠다.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구비 부담도 줄였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정보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이다.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오는 2023년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지원하고 헬스케어 등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달 9일부터 원활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심사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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