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헬스케어포럼]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 "건기식 시장 활성화 위해 '신고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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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1-05-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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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가 '코로나시대 한국형 헬스케어 발전방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더 커지려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제조·판매가 가능한 허가제는 신고제로, 광고 심의는 사후 관리 강화로 바뀌어야 한다."

김태민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 스테이션에서 아주경제 주최로 열린 제11회 글로벌헬스케어포럼에서 '코로나 시대, 한국형 헬스케어 발전 방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이전부터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며 "2019년까지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9%에 달했다"고 입을 열었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16년 3조5635억원에 불과했던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7년 4조1728억원, 2018년 4조4286억원, 2019년 4조582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그는 "이 집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만 따져 본 규모"라며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단순 건강식품까지 따지면 이보다 최소 3~10배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국내 제도상으로는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일반식품인 건강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적용받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을 따른다. 가장 큰 차이점은 식약처 인증 여부에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일반인에게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모두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물"이라며 "법률적으로야 건강기능식품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 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기준을 넘어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약 20년 전에 생긴 건강식품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대표는 "건강기능식품법이 처음 생긴 것은 2003년"이라며 "당시 건강식품에 대한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의 오인과 혼돈을 초래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 생겼고, 이 절차가 현재까지 남아 있지만 이제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글로벌 산업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신고제로 바뀌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광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이 똑똑해졌다"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소비자들에게도 생겼고,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건기식 성장을 위해서는 "광고 규제도 '사전 심의'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사후관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광고에 대한 사전 검열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나면서 조금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발목을 잡는 규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일각에서는 광고에 대해 규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력한 만큼 광고도 사전 심의보다는 사후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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