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와 현대 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 본사에 이어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 사이먼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2019년 복합 쇼핑몰이나 아웃렛 매장을 임대하는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업계 전반을 상대로 한 첫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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