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등 4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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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1-05-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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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C에 허위자료 제공해 유상증자 참여 유도"

  • 공모 의혹 조경목·최태은·안승윤 함께 기소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조 의장을 비롯한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장은 2012년 SK텔레시스가 자본잠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199억 상당을 투자하게 했다.

조 의장은 허위·부실하게 기재된 보고자료를 제공해 SKC 이사회 승인을 받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했다고 의심받는다.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안 대표는 2015년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152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리거나 지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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