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손정민 친구, 그날 왜 손씨 안 찾았나...변호사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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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5-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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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실종 당일 손씨를 찾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 양정근 변호사는 해당 질문에 대해 "실종 당일 고인을 찾다가 집에 돌아갔던 이유는 (A씨 가족이) 유족께 연락드린 뒤 경찰 신고까지 마쳤다는 말을 들었고, A씨도 만취 상태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런 비극이 생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다음날과 다다음날에도 계속 유족과 접촉했고 수사기관 조사도 충실히 받았는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고인을 찾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다. 언론 노출이나 신원 부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멀쩡해 보였다는 유가족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블랙아웃 상태는 기억상실을 말하는 거지, 운동능력이나 집중능력이 필요한 복잡한 행동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 평소처럼 행동한 사례는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또한 A씨가 수사 협조보다 변호사 선임을 먼저 했다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양 변호사는 "저희 회사 대표와 A씨 아버지 동생이 어릴 때부터 친구였다. A씨 아버지랑도 꽤 가까운 사이였다"면서 "(A씨가) 4월 26일 1차 참고인 조사, 27일 최면 조사받을 당시에는 법률대리인이 없었다. 저희한테 오기 전에 인터넷에 이미 A씨를 범인인 것처럼 억측하는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상담하러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9일 2차 최면 조사에 법률대리인이 동행할 때 계약서도 없었다. 법률대리인이 동행해서 절차 안내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고, 막상 조사할 땐 조사실 밖에서 대기했다. 실제 변호사 선임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서의 심리적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은 손씨의 양말에서 발견된 토양 성분이 육지에서 강물 속으로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흙 성분과 유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경찰 측은 실종 당일 '한 남성이 물속으로 수영하듯 걸어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목격자가 지목한 지점과 10m 가량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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