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다음 주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관악구는 지역 내 4만4374필지에 대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됐다. 열람은 오는 31일부터 인터넷 서울시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구청 지적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다. 일사편리 홈페이지, 관악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결과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8일까지 통지된다.
관악구는 이의신청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은 방문 또는 전화로 이루어지며, 관악구청 지적과로 전화해 사전 예약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등 주민 여러분께서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해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