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내달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날 경우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백신 접종 상황에 맞춰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저조한 백신 1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접종 상황에 따라 3차로 구분해 진행한다.
먼저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처를 일부 완화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오는 7월부터 방역 조처가 한층 완화된다.
당장 7월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보다 방역 조처가 완화된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각종 모임이나 활동 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의 경우,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하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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