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요구하는 사건 유보부 이첩에 대해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보부 이첩 관련 질의에 "이첩은 새롭게 들어온 게 아니라 여태 있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공수처가 인력 부분(부족) 등으로 모든 걸 다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며 "검찰총장이 되면 입법적으로 정리하든지 소통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통보 시점을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장이 되면 세부 규정을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걸 미루고 있다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 지적에도 "총장이 되면 상세히 보고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와 검찰은 동반자로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범죄에 협조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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