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금융' 본격 추진...대출·저축 때 혜택 부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지은 기자
입력 2021-05-26 19: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본대출, 기본저축 등 '청년기본금융' 지원을 본격화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층 대상의 기본대출·기본저축 지원을 위해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이르면 오는 7월 도의회에 제출된다. 

도 관계자는 "청년 기본대출, 기본저축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했다. 

기본대출은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시중 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복지다. 기본저축은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조례안 취지에 대해 "금융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사업 대상 청년은 만 19~34세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전체 인구 1340만명 가운데 약 21%(282만명)에 해당한다. 

기본대출의 금액, 적용 금리, 대출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미정이다. 도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협의가 순조롭게 풀릴 경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 연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사업 착수가 어려울 경우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 2022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