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다"…'고 최희석 경비원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5-27 0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심 판결 유지…2심 재판부 "원심 판단 적절"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계 종사자 심모씨.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주민 심모씨(50)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5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심씨가 진정한 반성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에 여러 번 반성문을 냈지만 피해자나 언론 등 다른 사람만 원망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에게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최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씨는 주차된 본인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며 최씨를 폭행했다. 이후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했다. 최씨는 심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음성 메시지를 남긴 채 지난해 5월 10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씨는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해 12월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와 검찰 모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해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심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1월 기각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