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7일 서천군 장항읍사무소에서 도‧도의회‧서천군‧전국 환경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민관 협력 토론회’를 개최했다.
1990년 준공된 금강하굿둑은 길이 1841m로, 연간 3억 6500만 톤(농업 2억 4400만 톤, 공업 1억 2100만 톤)의 용수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하굿둑 준공 이후 하천 흐름이 단절되면서 금강호 수질악화와 하굿둑 내‧외측 퇴적토 등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부작용은 생태계 변화이다.
참게, 웅어, 뱀장어 등 회유성 어류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에 사는 생물 대부분이 자취를 감춘 것. 도는 금강하굿둑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함께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금강하구의 단계별 해수순환 추진,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등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하굿둑 상류 3㎞까지 해수순환 및 기수역을 조성, 회유성어류 이동 등 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하굿둑 상류 10㎞까지 해수순환 및 기수역 조성을 확대하고, 취‧양수장(4개소)을 상류 20㎞내외 지역으로 이설해 해수순환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창희 명지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하굿둑 상류 10㎞까지 해수를 유입, 기수역을 복원해야 한다”며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농어업인 등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억수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낙동강 하구 개방실험으로 생태계 복원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다른 유역의 하굿둑으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며 “금강하구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해수유통 실증실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금강하구의 문제점 및 대응 과제와 함께 충남과 전북지역의 민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전국 하구의 생태환경 복원 활동 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도 관계자는 “금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하굿둑 해수순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해수순환의 필요성에 대해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금강하굿둑 생태환경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경 국회토론회를 여는 동시에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발의 및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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