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한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착한 임대인은 △경영안정자금 대출 △무상 전기안전점검 △정부 지원사업 우대 조치가 12월까지 이어진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7000만원, 금리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33%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방문해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또 내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자발적으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분담하겠다는 상생 협력 사례로 정부는 이 운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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