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5㎥ 이상의 자동차 도장시설과 비료·펄프·기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곳이다.
지원 대상은 오염 방지시설이 3년 이상 지났거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사업장이다.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와 함께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방지시설 교체 여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등 전문가의 무료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생태도시에 걸맞은 대기오염 대응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사업장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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