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
시는 27일 낸 조광한 시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이 결정되기 전 돌연 감사를 중단한 경기도 행위는 이해 할 수 없다"며 "단순히 남양주시가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이슈화할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는 위임사무 등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결정되는 대로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시는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한 사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했다"며 "하지만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종합감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사무 감사에 대한 행안부와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해석이 정면으로 배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반해 법령 위반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로 특정하지 않고 지나치게 방대하고 포괄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못박았다.
시는 또 감사 과정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후 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아야 했다"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감사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시는 "소극행정을 감사한다며 시장 고유영역인 시장 업무추진비를 훑어본 결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돕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2만5000원 상당의 커피상품권 10장을 지급하고 격려 한 적극행정을 중대한 부정부패행위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6일 사전조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1일까지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경기도가 위임사무와 위법 사항을 특정한 자치사무 외에도 포괄적이고 방대한 자료를 요구해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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