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소상공인 1% 초저금리 대출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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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1-05-2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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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 상황이 악화한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규모는 최대 3000만원으로, 청년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기 악화로 청년들 또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용산구 용문전통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야채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1%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는데, 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A. 금리는 사업장마다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1% 초중반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기준금리+0.4%p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았는데, 약 0.4%p가 낮아졌습니다. 청년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됩니다.


Q.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사업장당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00만원입니다. 말 그대로 초저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전체 소상공인에 제공하는 총대출 한도는 5000억원입니다.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진행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Q.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청년 근로자가 일하는 1만6000여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표자가 청년(만 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소상공인입니다.


Q. 대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관과 은행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무 은행에나 가도 되나요?

A. 신용보증기관은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로 가셔야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청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되나요?

A. 아닙니다. 대출 1년 후 금리를 인하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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