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급됐던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사건 청구인들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한 것으로 규정,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 제16조 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취지가 "5.18 관련자와 그 유족이 지급 결정에 동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킴으로써 이들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에 있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 조항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헌재는 "'5.18보상법'은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 청구인들은 5.18 당시 군 수사관 등의 가혹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추가 소송을 금지한 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광주지방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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