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개정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첨부하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변협이 개정한 규정에는 변호사가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SNS를 통한 활동은 가능하지만, 법률플랫폼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요청문을 통해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 법률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로앤컴퍼니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로톡을 겨냥해 광고를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무효”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과 서울회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규정 개정을 단행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도부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변협의 행정처리도 지적했다.
로앤컴퍼니는 “지난 10년간 변협은 공식 유권해석으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란 취지를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 하루아침에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오히려 변협과 서울회가 스스로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로앤컴퍼니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변협과 서울회의 부당하고 자의적인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로앤컴퍼니 성명서 전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고, '특정 기업 죽이기'를 중단하십시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공성을 위하여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그 금지 유형 중 일부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변협이 금지할 수 있는 것은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 로톡에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로톡을 겨냥해 광고를 제한한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회)와 변협은 로톡의 운영주체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아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협과 서울회는 “로톡이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며 규정 개정을 단행하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사 이래로 로톡과 로앤컴퍼니는 일관되게 변호사법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변협의 주장과 달리 로톡은 통상적 광고비 수준인 ‘월 정액 광고비‘만을 유일한 수입으로 할 뿐, 법률상담이나 수임에서 발생하는 변호사의 수입에 대해서는 단 1원의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로톡이 계속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 역시 변협의 공격이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년간 변협은 공식 유권해석으로 “로톡의 광고는 합법이며 규정 위반이 아니다“란 취지를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변협은 지난해에도 변호사가 “통상의 광고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광고“는 할 수 있고(2020년 3월 변협 공식 질의회신), 구체적으로 로 톡의 경우에 관하여서도 “로톡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들의 경우 질의자의 경우와 달리 변호사 광고료만 지불하였고,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도 위 회사에 지불하지 않은 것이 된다면 로톡의 회원 변호사들은 질의자의 경우와 달리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바 있으며(2017년 7월 변협 공식 질의회신), 이외에도 총 8건에 거쳐 로톡과 같은 형태의 플랫폼에서의 가입 및 광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 하루아침에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오히려 변협과 서울회가 스스로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 법률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회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전 과정을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일방적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기업에 매각됐다'는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해외자본에 로톡이 매각될 거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2만명에 이르는 소속 변호사 전원에게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특정 기업을 겨냥한 탈퇴 공지’를 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로앤컴퍼니는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변협과 서울회의 부당하고 자의적인 규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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