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8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인천경찰청,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지역 공유 PM업체 9곳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시장, 도성훈 교육감,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공유 PM 업체 9곳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청소년들의 이용 증가에 따른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제재 미비로 인한 문제로 지난 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유관기관과 공유PM업체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추진하게 돼 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과 업체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주·정차 가이드 라인 준수 및 보험가입 추진 △보행자 안전을 위한 민원 PM 수거·회수 시간 단축 등 △시민들의 불편 민원신고 편의를 위한 QR코드 표기 등 민원관리체계 구축 △올바른 PM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사업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지역 공유 PM업체들은 인명보호장구(헬멧) 비치 또는 제공에 힘쓰고 협력기관은 안전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 진행 및 인명보호장구(헬멧) 착용 생활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인천시 교통안전 수준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시가 제시한 PM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출입로 주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출입을 방해하는 장소 △ 건물, 상가, 빌딩 등의 차량 및 보행자 진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위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 △차량 진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출입로,△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출입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육교 위, 지하 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 지역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등 13개 구역이다.
박남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수요 급증으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한 상황에서 관계기관 및 공유 PM업체가 상호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실효성 있는 세부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안전우선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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