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8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일 차관으로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이날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법무부를 통해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서울 서초구 자택에 가다가 집에 도착했다며 깨우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되기 약 3주 전이었다.
이 사건은 이 차관이 취임한 뒤 알려졌다. 특히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왔다.
이후 수사에 나선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담당 형사를 포함한 4명을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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