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기지국 수' 등급 지정기준에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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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1-05-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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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결과 보고

  • 통신망·전력공급망 이원화...계획대로 추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아주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가입자 증가 등 통신환경 변화에 따라 5G 기지국 수를 등급 지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28일 과기정통부는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021년 제1차 회의’에서 지난해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내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안을 심의·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로부터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올해 재변경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통신망 이원화는 당초 계획보다 49건을 추가 이행해 총 383개 시설에 조치했다.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계획된 A·B급 23개 시설에서 완료했다. 

중요통신시설 출입구 CCTV 설치, 지하통신시설 잠금장치, CCTV 설치 등은 모든 대상시설에 완료했다. 재난대응인력, 감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와 합병 이후 10개 시설에 대해 재난대응인력 운용이 미비했지만, 시정조치 기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는 SK브로드밴드의 SK텔링크 기간통신사업 양수인가와 티브로드 합병 이후 통신망 최적화, KT의 용산 데이터센터(IDC) 신설 등에 따른 중요통신시설 등급 변경도 반영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난해 계획했던 통신망 안정성 강화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중요통신시설 등급관리방안 등을 보완해 내년도 수립지침을 마련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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