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 전 단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정치관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에게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야당 대선 주자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 1만2365건에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공작이 드러나자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 등 관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글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댓글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전 단장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유지했다.
이 전 단장은 이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이 판결을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