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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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다영 기자
입력 2021-05-2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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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교육청, 이번 판결로 자사고 8곳에 모두 패소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오후 2시 경희고(경희학원)와 한대부고(한양학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자사고는 총 8곳으로,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판결로써 모두 1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8곳에 대한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당시 서울 외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해 총 10곳의 자사고가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학교들은 각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고 안산 동산고에 대한 1심 결론은 6월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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